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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 작성자

    김정선

  • 작성일

    2006.11.27

  • 조회수

    467

"""며칠전 강남구청에서 뜬금없이 날아온 독촉장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하였음으로

이를 독촉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전혀 받은 적이없고

다세대주택인지라 우체통을 확인하니

저희 건물에 사는 모두에게 같은 독촉장이 와있더군요.

납기일이 정해진 고지를 전혀 받은 적 없으므로

벌금까지 합하여 11월30일까지 납부하라는 금액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촉장을 받은지 아직 30일도 채 지나지 않았고,

또한 처음의 고지서를 받지 않음을 안지도 180일이 지나지 않았습

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강남구청이 제게 부과한 것이니

행정심판은 어디에 해야하는지 답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