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 구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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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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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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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0
2006.10.30 음주후 약 약 5~600미터 정도 운전 후 단속되어 0.145의 수치를 받았습니다. 음주양으로 보아(소주1병) 너무 많이 나온터라 재검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채혈검사를 하라고 해서 받았으나 더 많은 0.169의 판정과 20분의 시간경과로 총 0.171의 판정이 나왔습니다.현재 보험상 직업은 없는 상태로 있고 본인소유의 경차로 운전중이었습니다. 생계형 운전도 아니고 2005년 10월 20일자로 정지 100일(그당시 오토바이)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재기할수 있으며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음주는 마땅히 잘못된 결정이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얄팍한 마음엔 수치가 너무 과하게 나왔다는 마음입니다.
소가 가능하다면 자세한 방법과 비용등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재기할수 있으며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음주는 마땅히 잘못된 결정이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얄팍한 마음엔 수치가 너무 과하게 나왔다는 마음입니다.
소가 가능하다면 자세한 방법과 비용등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