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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소상태인데 구제가능할런지요?

  • 작성자

    정현용

  • 작성일

    2006.11.29

  • 조회수

    690

8월28일에 음주적발되어서 9월27일자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이네요.
알콜농도 0.198(워드마크 적용)로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무직이지만
소규모로 컴퓨터 수리를 합니다.
가끔 출장도 다니구요...
그리고 면허취득이후 20년동안 벌점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처음 적발된게 음주로 면허취소가 되었어요...
이런경우에 구제받을수가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