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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 구제 의뢰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12.05

  • 조회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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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구제님의 글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삼오제를 지내러 가는중에 음주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아직 덜깨셔서 그런지 아침에 가는 도중에 음주단속에 걸리셔서 음주 취소(0.105 %)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영업직이셔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부결이 나왔고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영업직을 하는 사람이라 각 거래처로 차를 몰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 위기 까지 놓일 처지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5년간 병중에 계셨고
장남인지라 많은 병원비 때문에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할머니도 모시는 상황이라
생활비 등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자녀는 2명이고 대학생과 수험생이라 학비 등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것은 집 한채가 있긴 하다만 공시시가 6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후 처음 등기를 받았는데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지 좋을까요?
구제는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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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부친이나 가족들이 힘겨운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1회로 종결되는 것이며,
이후 사항은 소송이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를 감경받는 것이 무조건 생계가 어려워
구제되는 것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황과 상황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도움을 받으셨더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혹시 귀하가 받은 서류에 대한 것이 등기로 받은 것이라면
답변서를 받으신 것일 수 있으니 빠른 시간내 전화주시면
확인하여 구제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