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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 구제 문의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12.06

  • 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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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12월 6일 새벽 1:35분경에 바로 집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서 혈중알콜농도 0.178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집 근처 3km정도 떨어진 곳에서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큰도로까지만 왔습니다.
저는 대리운전 기사분이 구석까지 들어가면 나올때 택시도 없고 차도 없어서 너무 힘들거 같아서 그냥 큰길에서 내려달라고 했고 거기서 부터 저는 차를 몰고 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가 물론 처음이고 운전 8년경력에 무사고입니다.
물론 제가 술을먹고 운전대를 잡은것은 잘못된 것이나, 대리운전 기사를 위하는 맘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면허 취소가 안되고 정지로 구제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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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이 예상되며
벌금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150-200정도 부과될 듯 합니다
운전면허취소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이는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부당함 또는 기타 가혹성 여부 등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한 상담은 온라인 상담신청이나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