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급)자전거 접촉사고-뺑소니인지? 자진신고해야할까요?

  • 작성자

    접촉사고 급질문

  • 작성일

    2006.12.07

  • 조회수

    1230

"""어제 저녁 6시 30분 경 퇴근길에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왕복 2차선 일반도로였고, 저는 1차선에 있었구요. 퇴근시간이라 차가 좀 많아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까지 차가 서 있는 상황이었고, 제 차는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서 있었는데요. 파란불(자동차 파란불)이 켜져서 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데 갑자기 운전석앞으로 자전거가 와 있었습니다.
제 앞 차들은 이미 출발했구요.
순간 놀라서 차를 멈추었는데,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자전거를 탄 학생이 넘어졌다가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그냥 건너갔습니다.

막 출발하려던 참이고 서행이라 부딪힌 느낌은 없었는데요.

내려서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이 막 건너가길래 차를 세운채로 차문을 내리고 불렀는데, 못 들은건지 그냥 한 번 뒤돌아보고 가더라구요.

괜찮은가보다 싶어서 그냥 저도 천천히 출발했는데,
집에 와서 영 계속 맘이 찜찜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피해자 사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처도 없이 가버리면 뺑소니라고 해서요.

맞은 편 차선에 차들도 서 있었는데, 굳이 도망가려는 의도가 있었을리는 없고요.

이런 경우 관할 경찰서에 자진신고 하면 뺑소니 처리가 안 되는지요?

질문의요지는
1)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사건 자진신고하면 뺑소니처리는 안 되는 것인지

2) 뺑소니 처리만 안 될 뿐이고 벌금이나 벌점같은 것이 있는지

3) 자진신고해도 피해자가 신고 안하면 벌금이나 벌점같은 것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고시간도 있는 것 같던데...빠른 시간안에 소중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