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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 관련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12.08

  •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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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오라 12월 2일 음주운전하여 수취 0.062%으로 면허를 취소를 당했습니다. 이번 세번째이오라 정지에서 취소로 변경이 됐는데.. 정지로 바꿀수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여 무직입니다. 그때 당시 음주후 파출소에서는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서에서는 삼진 아웃이라며 취소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파출소에서 취소라고 했으면 피검사라도 했을텐데 정지판정을 하여 검사를 안하게 됬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사받고나서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혹시 취소에서 정지로 변경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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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을 5년이내 3회이상이라면
운전면허2년취소라 예상됩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한 생계형의 심판청구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위법/부당성을 찾아 청구하는 것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단속의 여러정황과 절차 등
운전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