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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12.10

  • 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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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님의 글입니다.
몇일전에 음주 교통사고를 냈던 사람입니다

야간근무를 하면서 술은 조금 마셨구요 아침에 퇴근을 하던 도중에

잠깐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1차선으로 빠지는 길이라 속도는 빠르지 않았구요

제차는 폐차를 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당시 눈을 다쳐 눈을 못뜬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갔구요

응급실에서 사고시점으로 53분가량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046%이 나왔습니다

그때당시는 위드마크가 뭔지 몰랐구요 훈방인줄 알았습니다

몇일 입원하고 경찰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위드마크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위드마크는 경찰관님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검사님이 적용을 할것인지 정한다고 하네요

피해자와 합의는 했구요

보험회사에서는 위드마크 적용된다면 250만원을 내놔라고 전화가 왔네요

지금 이래저래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합의금+벌금+보험회사(250만원)+면허취소 전부 적용이 될수 있는상황과

최소의 경우 합의금+벌금 이렇게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술은 마신건 정말 잘못한 일인데 술때문에 사고난게 아니라 졸음 운전으로 사고난겁니다

순간 졸음으로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나이도 20대 중후반에 사업실폐하여 고향을 두고 타지까지 와서 얼마 안되는 돈으로

바둥바둥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진술서에 육군중사로 전역한것과 일한지는 얼마 안되서 월급 100만원에 피해자랑 합의는 보고 음주 경력처음이고 생활여건은 혼자살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고 사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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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를 적용한다면 0.007%를 추가 역추산 하여
면허가 취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적용이란 부분이 상당부분 부당하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취소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시점이나 사고시점 등 여러정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일단 최종적으로 취소가 된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