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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12.14

  •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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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석님의 글입니다.
*12월12일 밤12시경 음주후 집으로 귀가 4시간가량 취침후 아버님의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새벽4시48분경 음주단속에 걸려 술이 깬것으로 판단 아무생각없이 측정을 하였고 결과는 0.107%가 나와 너무 믿기지가 않아 재측정을 요구 하엿으나 거절되어 혈액채취를 하게 되었고 혈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혈액채취는 잘한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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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종음주수치가 채혈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
그 결과는 개인의 체질이나 음주속도 음주후 경과시간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낮아질 수 도 있으나
통상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아울러 수치만으로 구제여부를 판결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진행절차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