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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12.17

  •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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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맘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회식후 대리운전을 해서 집앞에까지 갔는데 집이 높은곳에 있다보니 큰길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아파트로 올라가는길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장시간 먹다보니 정신은 또렸했는데 측정결과 0.126이 나와서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관계로 출장이 잦고 업체미팅이 많아서 운전을 안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금은 그렇다치고 면허취소만이라도 정지로 돌리고 싶은데 ㅜ.ㅜ
대리운전을 한 내역은 팩스로 받아놓았구요..
운전한 거리는 200 m도 채 안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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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면허취소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여러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라도 친절하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