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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 성환
작성일
2006.12.19
조회수
432
눈길에 미끄러 지면서 택시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눈도 많이오고해서 명함드리고 <기사분 명함 못받음> 보험처리 해드린다 하고 귀가 하였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혹시 뺑소니로 신고될까봐 일단 경찰서에 36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해놨고 보험 접수도 해놧습니다. 만약 기사분이 명함 못 받았다구 뺑소니로 신고 하시면 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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