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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막막하네요.

  • 작성자

    이원상

  • 작성일

    2006.12.21

  • 조회수

    530

제가 모 시에 위치한 상업지역에서 저의 소유의 건물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 시에서 이번에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안되고 결정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해당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며 저는 더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을 할수 없게 되며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에 영업을 못한 손실보상을 청구 하였는데 모시는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