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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12.23

  •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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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님의 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취소되었습니다. 도주나 폭행으로 인한 거부가 아니고, 음주사실을 시인하고 5회 측정하였으나 잘 측정되지 않았다고하여 취소처리(괴심죄) 되었습니다. 소주 3잔정도 마시고 있던중 어머님 급위독하다 연락되어 택시를 20분이상 기다렸으나 오지않아 운전하고 가던중 음주단속에 걸렸었습니다. 진술서에는 당연히 음주운전 한것이 잘못되었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직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전면허 취소시 퇴사처리될 위기에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에도 문의드렸는데 아직 회신이 없어서....10월11일 적발되었으므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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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벌금 300만원에 면허취소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요구권을 발동할수 있으며 이에 음주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한 이유보다는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기계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시의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달라 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여부는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