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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차범위내에서 정지인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2.10

  •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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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님의 글입니다.
지난 11월29일 매제가 병원에 있어 이를 간호하기위해 갔다가
윗 어른이 준 소주 2잔을 먹고 귀가하다가 단속됬습니다.
음주치수는 0.052인데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효력정지가처분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운전기사이다보니 오로지 할 수 잇는 것은 운전밖에 없습니다.홀어머니와 4식구를 먹여 살려야하는 도와주십시오 행정사님...
---------------------------------------------------------------------------------귀하의 경우 +-5%의 오차범위안에 있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무효판정)최근 음주측정기는 호흡으로 측정되었을 때 훈방수치(0.05미만)가 나오다가 끝시점에서 귀하와 같은 수치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차량안에서 측정하면 공기압으로 밀도가 높기때문에 아울러 타인이 이미 측정당시 분포되었던 음주로 귀하의 수치에 합산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첨가하여 귀하의 현재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심판청구를 서둘러 청구하시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 전화문의 바랍니다.
031-216-6130,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