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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면허 취소 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1.02

  •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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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균우님의 글입니다.
생일파티 겸 망년회로 직장 동료들과 용인 보라리 근처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대리 운전을 불렀는데 연말이라 한참을 안오길래 차를 몰고 용인 모현면인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잠시후 휴대전화가 울리길래 받았더니 집앞으로 잠깐 나와보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택시기사 한명이 제 차를 쫓아와서 신고를 했다고 경찰관이 서까지 동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2006년 12월 30일 새벽 5시 50분 경에 경찰서로 가기로 했고 가서 음주 측정을 했더니 0.129가 나와서 면허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 학습지 교사라서 자동차가 없으면 일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2000년 경에 면허취득후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데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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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뺑소니로 처리가 되었다면
운전면허가 5년취소됩니다.
만약 단순음주로 처리되었다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선 자세한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