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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에 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1.08

  •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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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주위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꼭 알고 싶고 궁금하여서 이렇게 문을 두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8월달에 음주로 주차된 차를 부딛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에 음주측정을 하여 0.125 알콜 수치가 나왔습니다 면허취소가 되었구요 그런데 조사를 받던중에 또 제가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저는 술을 마셔서 인식을 못하였는데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 제차 몰딩이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차에 대보니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두 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벌금150 만원이 나와서 내고 나니 또 벌금이 2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 뿐이 안했는데 음주로 벌금이 두 번 나오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구요 그런데 확살하게 판결을 못하여 의심이 가서리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답답합니다 처음에 음주로 측정을 하고 다속을 하게 되었다면은 두 번째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지체장애 4급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집에서 직장이 멀어서 차가 없으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꼭 답 부탁드립니다 제 메일로 부탁드릴께요...너무나 답답하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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