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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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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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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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7
안녕하세요!!
'07년 1월 12일 새벽 12시조금 넘어서 음주단속에 걸려 알콜농도0.149%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집이 한 600미터 정도라 대리운전 부르기도 좀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한 20미터 쯤 가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알콜 농도가 이렇게 높아도 구제가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현재까지 벌점도 하나도 없고 조사받은적도 한번도 없는데..
내용은 상담신청에 올려 놓아는데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