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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내일 조서받으로 가야됩니다. 답변급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6.11

  •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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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으로 몇자 적습니다.어제 음주운전을하가가
차사고 났습니다.근데 파출소에 갔는데 물을 먹고 음주측청을 할려고햇는데 물을 주지 않아 버티다가 파출소에서 음주거부로 경찰서에 넘기더군요 경찰서에서는 내일 오라고하고요 저 내일 경찰서에가서 뭐라고하죠 ㅠㅠ 사람들 말로는 공무방해죄로 구속된다고하던데요 맞습니까 .그리고 2년4개월전에 음주사고를 낸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취소만은 피할수없나요 음주측정도 안햇고 피검사도 안한상
태입니다.답답합니다.전 면허증이 없어면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란다법칙도 애기안하고 경찰서로 보내는법이 어디있습니까 그것도 빨간딱지에 측정거부로 적고 ㅠㅠ 답변빨리 부탁드립니다.아침에 경찰서 가야됩니다.답글보고 가야될것같아요 참고로 저는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이제는 끝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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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은 행정벌로서 1년간의 운전면허취소와
형사벌로 약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귀하가 위법/부당하게 처분된 것이라면
이를 깊이 있게 주장하여 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였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