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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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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니다..

  • 작성자

    서성기

  • 작성일

    2007.01.13

  • 조회수

    462

제가 어제 술을 마시구 노래방 앞에 차를 주차 하려다가 노래방 벽면을 살짝 파손을 했습니다.
전이런일이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 사장과 탑협을 보지못해 노래방 쪽에서 경찰을 불렸습니다.
전 경찰서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결과 수치 0.206이 나와 면허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올해 졸업을 하는데 요즘 면허증이 없으면 취업하기도 힘들미다.
면허딴지두 9개월 정도 되었구요..
어찌 구제될수가 있을 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