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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해서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1.16

  • 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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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연님의 글입니다.
오래된 중고차를 부인의 명의로 구입을 하여 본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중 한 6개월 후 자동차보험관계로 저의 명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몇개월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얼마후 이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양도시 이 과태료도 다른 범칙금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양도가 되는 것인줄 알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만큼 할인한 가격으로 차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계속 동일한 과태료가 부인의 명의로 부과되어 어쩔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한참 후 다시 제 명의로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기 납부한 과태료 영수증을 제시하니 저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어서 저도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 기납부한 과태료를 또 납부해야 하는데 이의신청시 면제가 되나 해서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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