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
작성자
김도영
-
작성일
2007.01.19
-
조회수
464
제가 어제 음주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생이거던요 그래서 이번에 취직하게 되어 당장 담주부터 출근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차를 꼭가지고 다녀할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행동으로 취소가 되었는데 어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수치는 0.156정도 나왔구요...
제발 방법좀 알려 주세요 만약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비용과 기간등..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