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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 작성자

    김석영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678

안녕하세요.

12월 말 쯤에 직원들과의 연말 모임으로 인해

함께 소주1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려던 중

취기가 있어서 음주 운전을 못할꺼 같아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인데 두동 밖에 없는 소단지인 관계로

출입구가 하나 뿐이고 그 하나뿐인 출입구 옆엔 경비실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여 입주민들이 주차선 외의 공간에 추차를 많이 해놓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경비실 옆쪽에 주차 공간이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 안쪽에 주차공간이 있나 싶어서

가보았으나 늦은 시각이라 주차공간이 없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경비실 앞까지 다시 빼서

주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는 저의 요청을 거부 하였고

그자리에 차를 둘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제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에서 빼던중 코너를 돌다가 화물차와 사고가났습니다.

화물차의 단단한 부분에 제 차의 뒷문이 많이 긁혀버렸습니다.

화물차는 큰 피해는 없는 아주 미미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취기에 그만 대리운전기사에게 " 서비스를 할꺼면 끝까지 해주면

좋지 않겠냐 " 라는 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거기에 화가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저는 경찰서에가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0.135였습니다.

제 운전 면허는 1종 보통 1종 대형 크랙터 를 소유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직장은 차가 없으면 직장생활이 어려워 매우 곤란합니다.

저는 절대로 술을 마신 채로 주행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거부하자

운전 할사람이 어쩔수 없이 저밖에 없어서 운전을 한것이였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아내가 작년 7월부터 입원 치료 중입니다.

언제 퇴원할지 모르는 상태이구요 .

애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정말 큰일날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40일 임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얼마후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의 사람만 되는 것이라알고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행정심판을 걸면 구제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