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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지만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1.24

  • 조회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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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웅님의 글입니다.
어제(1월 23일) 11시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측정하여 호흡수치결과 0.122가 나왔습니다.
지구대로 가서 다시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구제 받을 길이 없냐고 물어 보았더니 수치가 높아서 안될 거라고 하고 면허는 다시 따면 되는지 질문했더니 음주취소의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는 말을 해 주지 않아서 다시 면허를 따면 된다고 생각해 채혈도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속부터 조서쓰기까지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응하여 처리는 금방 끝났습니다.
1996년도에 면허를 취득했으며 지금껏 단 한건도 벌금,벌점이 없으며 운전중에 신호위반이라든지 해서 잡혀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단순히 앞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서 보험사에만 1건 사고경력이 있을 뿐 입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이 거의 전무하고 편도 22킬로거리인데다 협력업체를 많이 돌아다니는 업무가 있어 취소가 될 경우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정지만이라도 받을 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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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으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단속당시의 정황이나 경력등을 토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를 위해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상담 후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상담내용을 남기시면 확인 후
전화연락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