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처분으로 감경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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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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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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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0
저는 10년전 음주로 취소처분을 받았던 전력을 갖고 있는 35세 미혼이며 직장인입니다.
지난 6월 10일밤 단순적발에 의해 0.154 수치로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는 대학생 신분이었기때문에 취소처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1년후 다시 면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영업직에 근무하기때문에 면허가 없으면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구제가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밤 단순적발에 의해 0.154 수치로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는 대학생 신분이었기때문에 취소처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1년후 다시 면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영업직에 근무하기때문에 면허가 없으면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구제가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