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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와 노역장 관련
작성자
강인욱
작성일
2007.02.02
조회수
767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았는데여...
장애인이나 수급자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구여....
벌금을 한달내에 완납하지 못할경우 노역장으로 유치된다는데
그 전에 제가 임의로 노역장 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여? 자세한 설명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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