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분할납부와 노역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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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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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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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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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욱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았는데여...
장애인이나 수급자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구여....
벌금을 한달내에 완납하지 못할경우 노역장으로 유치된다는데
그 전에 제가 임의로 노역장 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여? 자세한 설명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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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나 노역에 관련된 자세한 확인은
해당법원 약식계 또는 징수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은 행정심판과 별개의 사안이라
상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강인욱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았는데여...
장애인이나 수급자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구여....
벌금을 한달내에 완납하지 못할경우 노역장으로 유치된다는데
그 전에 제가 임의로 노역장 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여? 자세한 설명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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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나 노역에 관련된 자세한 확인은
해당법원 약식계 또는 징수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은 행정심판과 별개의 사안이라
상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