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시 면허증 반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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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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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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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4
면허가 취소되서 결정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반납하라는데 면허증을 예전에 분실하고
시간이 없어서 재발급을 안받어서 없습니다.그런데 결정통지서에
보면 면허증을 반납하지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으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경찰청에 전화해보니 안내하시는분이 상관없다고 하는데 혹시나하는 마음에...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