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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취소와 그전 벌점으로 인한 정지에 따른 감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2.07

  •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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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학현님의 글입니다.
2월1일 음주운전으로 100점(0.094)이나
2006년 3월 교통사고로 벌점 25점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 및 벌금 감경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회사원인데 총무 및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자주 외근이 많은 편이며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집사람이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개인사업 실패로 개인회생중입니다(개인회생 뿐만아니라 사업실패 대출금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전세 아파트 업체가 부도처리 관계로 전세집이 경매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지처분 감면 및 벌금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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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벌점초과로 취소되었다면
면허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