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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 정지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2.09

  •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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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님의 글입니다.
2007년 2월 4일 00시 30분경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알콜농도 0.068%라는 수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00일정지를 당했습니다
조서를 다꾸미고 지금은 임시면허로 운전을 하고있습니다
24일부터 정지가 들어가는데
벌금 금액과 벌금은 어떤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번(금일 9일 )정부가 특별사면에 대해서 어떤기준에서
면제를 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보니 정지에서 훈방으로 끝날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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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번 사면에서 제외됩니다
벌금은 70만원 내외 예상하셔야 합니다
차후 교육을 받으시면 100일에서 50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