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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행정심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6.15

  •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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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제가 2004년 6월 2일 걸렸으니 지금부터 몇일안으로 해야하나요 :
처분을 안날(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접수가능하며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 할 듯합니다

2. 저와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가능 할까요?
100% 장담 할 수는 없으며, 약70%이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협의조정하며, 착수금을 적게 하고 성공보수비를 크게 할 수도..

4. 제가 부산에 있는데 그쪽으로 갈수 있는 입장도 안되는데도 가능한가요?

온라인이나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5. 제가 준비 해야할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현재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여 하지만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보험증권 등
의뢰하시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