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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행유예중 무면허운전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2.12

  • 조회수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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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진님의 글입니다.
6개월전 음주운전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칠전에 무면허로 차를 빼다가 건물에 부딛쳤는데
무면허인지라 놀라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담날아침 아버지께서 파출소에 가셔서 보험처리 해주시고
서류가 경찰서로 넘어가서 사고 당사자가 가서 조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구속되는건 아닌지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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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판을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형사처벌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면허는 2년간 취소되면 면허구제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