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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가취소됬는데 구제될수있는지요

  • 작성자

    이경호

  • 작성일

    2007.02.13

  • 조회수

    803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네요.

그동안 운전 1년2개월했구요.. 그동안의 벌점은 제로입니다.

이번 음주로 0.079 벌점 100점

음주단속상황에 도주 15점

도주상황에 중앙선침범 30점

이렇게 총 145점되어 한번에 취소당하였는데요.

사정이 있는사람들은 그 사정에따라 구제될수있다하던데..

저같은경우는 구제될수 있는지 여쭈려 합니다.

저는 일단 지체장애6급 장애인이구요.

다리에 문제가 있어 뛰는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걷거나 서있는게 1시간조차 불가능할정도구요..

뭐 잠깐잠깐 5~10분정도야 절뚝거리며 걸어다닐수는 있습니다.

걸어다니면 걸어다닐수록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해야하구요

재수술후 또 어느정도 걷다보면 상태악화로 또다시 재수술을

반복해야하는 상황이구요.

또한 현재 직업이

창피하지만.. 배운게없어서 직업이 오토바이배달직종이구요..

경찰분이 걷는데지장있고 운전직업이니 변호사 선임해서 구제신청

또는 행점심판을 받아보라구 하셔서 이렇게 찾아와 질문드립니다.

또 변호사선임비용은 얼마인지도 알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