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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 작성자

    임대협

  • 작성일

    2007.02.15

  • 조회수

    1475

"""문의사항

2006년 3월 음주운전 및 인사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당시 행정심판 구제등 대상이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격기간이 5년으로 2011년 3월에 면허 시험이 재응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며, 노환으로 면허 재응시가 꼭필요한 상황이며,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기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1. 결격기간을 단축할 방법은 있는지?
2. 특별사면이 있을경우 해당이 되는지?

재판결과는 음주뺑소니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