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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2.17

  • 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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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성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친구들과 집근처에서 술마시고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가게에서 집으로 이동하려다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직업이 면허가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수치는 0.103%이고, 면허는 98년에 취득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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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낮다고 구제받는 것은 아니며,
수치가 높아도 적발당시의 정황이나 가혹성 위법성 부당성 등
여러 내용을 토대로 설득력이 있어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제가능성을 판단드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간략하게 답변주시면
면허구제를 위한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