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의한 면허정지+벌점=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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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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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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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3
얼마전 설연휴 마지막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받았습니다.
객지아 나간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반병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설연휴라 그런지 쉬는데가 많더구요.. 그래서 음주후 30분뒤 식사를하고 1시간경과후 다음날 출근도있고해서 운전을1키로미터 정도하다 운주단속에 적발되어 0.079수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락이와서 다음날조사를 갔는데 날벼락같일이 생겼습니다. 작년 8월과 올해 2월 신호위반을했는데..벌점이 합30점이있었습니다.
물론 벌금6만원은 전부 납부를했구요..
결론적으로 면허 취소가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현재 제직업은 환경측정 대행회사의 측정팀장을 맏고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측정팀(2인 1조)이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각 거래처에가서 환경관련 측정및 샘플링이 주업무입니다.
8시30분 출근에 9~17까지 외근 17시에 회사에서 서류정리후 18시퇴근.. 월~금까지 항상 외근하는업무입니다.
운전은 업무특성상 위험하고, 고가의 장비이기에 운전은 팀장외에는 시키지않습니다. 업무상 운전면허는 꼭필요한상황입니다.
현재28세, 면허 8년에 무사고, 가족 아내,생후 1개월된 아들, 이렇게 세식구라서 생계가 걸린부분이라 이의신청을 하고자합니다.
물론 행정심판도 병행할생각이구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객지아 나간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반병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설연휴라 그런지 쉬는데가 많더구요.. 그래서 음주후 30분뒤 식사를하고 1시간경과후 다음날 출근도있고해서 운전을1키로미터 정도하다 운주단속에 적발되어 0.079수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락이와서 다음날조사를 갔는데 날벼락같일이 생겼습니다. 작년 8월과 올해 2월 신호위반을했는데..벌점이 합30점이있었습니다.
물론 벌금6만원은 전부 납부를했구요..
결론적으로 면허 취소가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현재 제직업은 환경측정 대행회사의 측정팀장을 맏고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측정팀(2인 1조)이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각 거래처에가서 환경관련 측정및 샘플링이 주업무입니다.
8시30분 출근에 9~17까지 외근 17시에 회사에서 서류정리후 18시퇴근.. 월~금까지 항상 외근하는업무입니다.
운전은 업무특성상 위험하고, 고가의 장비이기에 운전은 팀장외에는 시키지않습니다. 업무상 운전면허는 꼭필요한상황입니다.
현재28세, 면허 8년에 무사고, 가족 아내,생후 1개월된 아들, 이렇게 세식구라서 생계가 걸린부분이라 이의신청을 하고자합니다.
물론 행정심판도 병행할생각이구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