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면허취소인상태에서 무면허적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3.10

  • 조회수

    634

---------------------------------------------------------------------------------

☞ 김성진님의 글입니다.

제가 작년12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인상태에서

오늘 무면허적발을 받았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무면허인 경우는 2년이나 취소라고합니다.

원래있던 음주운전의 1년취소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생계유지때문에 운전을 해야하는데

조금이라도 면제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심판청구를 포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울러 결격기간는 적발된 시점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온라인신청을 해두시면

검토 후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