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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3.10

  •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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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세님의 글입니다.

어제 새벽 2시경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친구집에 바래다준다고 약100m 운전했고,, 친구집 주차 10m 앞에 두고

어이없게 걸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이구여..어쩔줄 몰라 일단 측정을 하였는데..0.160 정도 나왔습니다.소주 5잔정도 마셨는거 같았는데...너무 높게 나왔네요..

저는 이것도 높은줄 몰랐는데..주변분들께서 높게 나왔다고 하네요.

경찰직원말론 면허취소에 가깝다고 하고 벌금도 약200만원 나올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제가 가능한지요?

평일에는 일반회사 출퇴근으로 사용하지만...

주말에는 꼭 써야 하거든요...생계유지비로 주말에 출장a/s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구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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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제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온라인신청 또는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정황을 검토 후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