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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음주뺑소니관련..

  • 작성자

    ..

  • 작성일

    2007.03.12

  • 조회수

    676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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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어 면허구제를 위한 심판청구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변호사가 심판청구를 하기보다는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듯 한데 정식재판으로 최소의 벌금이 나와도 면허는 취소되는

것이기에 면허취소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한다면 전혀 희망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여 구제가능성 여부를 판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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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이 재판이라 정식재판을받고도 행정심판을 진행할수있는건가요?

법에관해선 전혀 문외한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