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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관련..

  • 작성자

    ..

  • 작성일

    2007.03.12

  • 조회수

    789

사고는11월초에났구요 새벽에술을마신뒤자고 아침일찍 술이



들깬상태로 출근을하다가 신호위반을해서 다른차량과 사고를냈습



니다 사고난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차량 조수석을열고 사과를드리고



다친곳이없나 재차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직장에 입사한지얼마



안됐고 영업관련일을해서 음주가적발될까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서 근방에서 사고가났기때문에 더욱 두려워 명함을 옆좌석에놓



고 그냥가버렸습니다 지금생각해도 정말 뼈저리게후회가..출근후



연락을 기다리려고 집으로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후에 음주뺑소



니로 신고가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바로경찰서에갔더니 피해자



도와있었습니다 명함준 사실을몰랐다고했구요 제가 진술하는과정



에서 경찰관이직접 피해자차가있는 공업사에가서 명함을 찍어왔습



니다 음주는당시0.01정도나왔는데 위드마크적용해서 0.067에 신호위반때문에 벌점이추가되었는지 면허취소가되었습니다 차후에 피해



자와 합의중에 진단서를 제출하지않았으나 경찰서에서 직접 병원기



록을살펴 2주진단서를 받은거같더라구요..



피해자와 합의는봤구요 1월달에 재판을 받았으나 판사님께 명함을



드렸다고말씀드렸더니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 3월..내일 다시재판을받으



라고했습니다 오늘 담당변호사를 만났는데 명함을 주었더라도 직접



적으로 준것이아니기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명함을 그당시보지못



했기때문에 도주부분을 면하긴 어려울것같다고 하더라구요..그래



서 음주.뺑소니 이부분을 다인정하고 벌금을 감면하는쪽으로 진행



하자고하더라구요 원래는 뺑소니를 어떻게든 빼고싶었는데..변호사



말씀을듣고보니 가능성이 희박해보이고.. 그래서 직업이 자동차관



련된영업을하다보니 행정심판을하면 면허5년을 어떻게 감면받을수



있을까요 음주뺑소니는 힘들다고하던데..더군다나 인적피해를 냈을



경우엔..일단 면허는 03년에땄구요 무사고였구 음주기록없구요 부



모님두분다 면허가없으셔서 부모님이 식당일을하셔서 운행해야될



일이많아서 제가 두일을 병행해왔습니다 빚도많아서 형편도 어려운



상태구요..너무길어서 죄송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