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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3.12

  •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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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은님의 글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서 실제 소주 4잔정도 마시고

노래방에서 쉬면서 약간의 맥주 두어모금정도를 마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취한 상태가 아니고 저 또는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적발이 되어

측정했는데 수치가 0.107%가 나왔습니다.

직업이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심판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갈등 중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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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소송이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발일자나 경위 경력등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알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음주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청구하기보다 단속당시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는지

또한 면허취소로 인한 가혹성 등 구제가능성여부를 검토받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빠른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 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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