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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임상은

  • 작성일

    2007.03.12

  • 조회수

    731

저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서 실제 소주 4잔정도 마시고

노래방에서 쉬면서 약간의 맥주 두어모금정도를 마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취한 상태가 아니고 저 또는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적발이 되어

측정했는데 수치가 0.107%가 나왔습니다.

직업이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심판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갈등 중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