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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행정심판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3.19

  •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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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환님의 글입니다.

07/03/11 01시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중

지인분의 부음 소식을 듣고 좌회전 가능 2차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1차선에서 달려오던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한 사고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대물부분은 확인중이고 일단 교통조사계에서

피해자 동승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니 대인부분은 보험처리하자는 상황입니다.

19일 피해자와 만나 사고차량 서로 확인하여 대물부분도 확인이

되면 대물도 보험처리 할 상황입니다.

음주 측정결과 0.104가 나왔구요. 채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골프장에 근무하는데 집에서 근무지가 멀어 차량으로 밖에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vip 의전을 담당하느라 차량운전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행정심판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행정심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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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비록 낮지만 채혈을 하셨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아울러 인피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구제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문의 주시면

검토 후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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