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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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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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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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7
2006 년12월1일 24:00경 49cc 미만 오토바이로 출근(동대문새벽시장)하다 검문에 응하여 0.095가 나왔습니다.
제가 일이 오후1시에 끝나는 관계로 음주(오후1시~4시)후 취침(오후5시)한후 사건 시간에 출근하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 조서 작성후 현재까지 왔는데...
처분내용은...
정지100일
벌금1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헌데 문제는 제가 조만간 출국해야하는데
아직까지 벌금 통지서가 없고...
혹시나 출국하는데 문제가 있나해서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이 오후1시에 끝나는 관계로 음주(오후1시~4시)후 취침(오후5시)한후 사건 시간에 출근하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 조서 작성후 현재까지 왔는데...
처분내용은...
정지100일
벌금1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헌데 문제는 제가 조만간 출국해야하는데
아직까지 벌금 통지서가 없고...
혹시나 출국하는데 문제가 있나해서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