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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3.21

  •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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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슬아님의 글입니다.

3.14일 밤



음주단속으로 0.07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날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구요,



문의 해보니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술 마시고 나와서 바로 그 앞에서 단속에 걸려서



마신지 10분이내에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이나 정지 기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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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지기간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나 100일정지의 경우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의 경우 행정심판청구기간이나

구제되었을 경우 감경된 일수가 1/2감경인데

차라리 교육을 받으셔도 50일감경이 되기에

행정심판을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면허감경보다는 정지자체 경력을 구제받고 싶다면

온라인상담신청 또는 전화문의주시면 추가 상담 및

진행절차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