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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면허 정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3.24

  •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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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님의 글입니다.

23일.. 새벽 3시경까지 술을 마시고(소주 한병 반 정도)

저녁 무렵 운전할 일이 생겨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0.055의 수치로 면허정지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마니 경과하여 당연히 음주에 걸릴일은 없을 거라 생각 되었는데 마음이 찹찹합니다..

차는 신랑차지만 저까지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안습니다..

벌점..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가서 아직 조서를 받지는 안았는데요

면허정지가 안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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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면허정지의 경우 행정심판을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면허취소와는 달리 교육을 받으시면 1/2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100점, 벌금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략 60-70만원정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라도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온라인상담신청에 메모해두시면 검토후 담당자가 전화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주말 무료상담지원)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