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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인데요

  • 작성자

    홍준화

  • 작성일

    2007.03.27

  • 조회수

    689

전 대학병원 레지던드 인대요 병원 앞에서 회식을 하고 음주인 관계로 차를 병원에 가져다 놓으려고(5분 미만 거리) 운전 중에 제가 신호를 잘못보고(직좌신호인데 직진 먼저)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는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인적피해는 없고 서로 차의 앞부분만 손상이 있어 택시기사와 대인 대물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상태인데 렉카차 기사가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경찰서로 이관되어 음주측정 결과 0.097이 책정되었습니다.

술마신뒤 1시간 남짓한 시간에 경관이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면허취소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