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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 작성자

    김덕현

  • 작성일

    2007.03.30

  • 조회수

    642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1월달에 술을 마신상태에서 도로변 건물앞 주차장에서

추워서 차에 앉아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있다가 기어를 건드린건지 차가 뒤로 밀려 그 뒤에 있던 택시를 살작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기사가 술마신걸 핑계로 시비를 걸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 면허가 취소 된거 같은데요 딸아이 한명을 혼자 키우며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는 데요 벌금은 그렇다 쳐도 면허 자체를 구제 받을 순 없는 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