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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 이의제기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4.05

  •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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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rdhee님의 글입니다.

1).음주단속에 적발된지 한달조금 넘었습니다.(임시면허증발부받음)지금시점에서도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2).이의신청제기시 가족들의 소득이나 재산까지 검토해 소히 살만한집안이라면 기각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참고로 가족은 어머니.저. 둘이며 어머니 소유로 20평정도 아파트한채와 차량2대가있습니다.저는 소유하고있는집이나차는없고요)

3).대략 3~4년정도 사소한 사고/위반/벌점 및 기존 음주운전으로인한취소없이 이번에 처음 적발된건데 음주수치가 0.119%로 상당히 높아서 기각가능성이 크다고 주변법무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맞는말인가요?

4).현제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시고 저역시 회사와 통학이 차량이 아니면 안돼는 학교역시 그만둔 상태입니다..도움이 될까요?

5).만약 승소가능성이 있어 이의신청을 한다면 신청후 결과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힘드시겠지만..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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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있습니다. 최대 이의신청과행정심판까지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최대한 귀하의 주장과 논리 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구제받을 수 도 있을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서여부를

자세하게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