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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뺑소니 인사사고인가요?

  • 작성자

    박헤숙

  • 작성일

    2007.04.11

  • 조회수

    567

제 친구가 음주운전중 경찰차를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도주(?)중에 길가에 서 있는차를 치었고 500m정도 더 가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 후, 조금 당황스럽게도 좀전에

들이받은 차에서 차주인이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었다며

나왔는데, 본인은 차에 사람이 있었을거라 생각도 못한데다가

차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차주인 역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그런지 아직은 이상을 못 느끼겠다고 했다는군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서로 귀가조치하고 오늘 다시 나오라고 했다는

데요..이런 경우도 뺑소니 인사사고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