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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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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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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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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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자님의 글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월24일 토요일 대리운전으로 귀가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임이 있어 술을 마신터라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중 차안에서 잠이 들었었습니다. 집앞이라고 하여 내리고 보니 제가 사는곳이 아닌 다른곳이 였습니다. 대리기사는 떠난후라 집을 찿기위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는줄 알면서도 집을 찿기위해 서행을 하던중이였습니다 . 결혼하고 이사온지가 1달이좀 넘은터라 그곳 지리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사거리쯤에서 포켓차선으로 진입하였고 . 신호대기를 하다가 제신호에 우회전을 하고 집근처와 비슷한 상가건물이 있어 서행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가 걸려 대기중에 누가 제차 창문을 두드려서 창문을 열었더니 왜 뺑소니 하냐며 제차문을 열어서 저는 일단 하차하였고 상대방이 제 차 키를 뺐습니다. 그리고 5분도 못된 사이 렉카 차량과 경찰차가 왔습니다. 하차 후 뺑소니라는 말에 황당하여 상대방 차량과 제차를 살펴보았더니 제차는 멀쩡하고 상대방차량의 앞범퍼가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정말 상대방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상태 였다면 신호를 지키고 시속 40 Km도 못되게 서행을 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제차를 따라오며 한번도 저에게 경적이나 상향등으로 신호를 보낸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행을 했다는 것은 제차가 40Km가 넘으면 자동으로 차문이 잠기는데 신호대기 중에 상대방이 제차문을 열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본 상태이고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해 줘서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뺑소니 부분에대한 제혐의는 너무나 억울하여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운전을 하며 과태료와 벌점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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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의 차량이 상대방의 차량을 접촉하였다는 물적 증거가 있었는지
여러 정황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일단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사고의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에는 현재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면허 5년취소에 벌금 500만이상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이기에
과도한 합의금 등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주장만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문의 주시거나 온라인상담신청을 해놓으시면 검토후
전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면허취소자님의 글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월24일 토요일 대리운전으로 귀가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임이 있어 술을 마신터라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중 차안에서 잠이 들었었습니다. 집앞이라고 하여 내리고 보니 제가 사는곳이 아닌 다른곳이 였습니다. 대리기사는 떠난후라 집을 찿기위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는줄 알면서도 집을 찿기위해 서행을 하던중이였습니다 . 결혼하고 이사온지가 1달이좀 넘은터라 그곳 지리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사거리쯤에서 포켓차선으로 진입하였고 . 신호대기를 하다가 제신호에 우회전을 하고 집근처와 비슷한 상가건물이 있어 서행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가 걸려 대기중에 누가 제차 창문을 두드려서 창문을 열었더니 왜 뺑소니 하냐며 제차문을 열어서 저는 일단 하차하였고 상대방이 제 차 키를 뺐습니다. 그리고 5분도 못된 사이 렉카 차량과 경찰차가 왔습니다. 하차 후 뺑소니라는 말에 황당하여 상대방 차량과 제차를 살펴보았더니 제차는 멀쩡하고 상대방차량의 앞범퍼가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정말 상대방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상태 였다면 신호를 지키고 시속 40 Km도 못되게 서행을 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제차를 따라오며 한번도 저에게 경적이나 상향등으로 신호를 보낸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행을 했다는 것은 제차가 40Km가 넘으면 자동으로 차문이 잠기는데 신호대기 중에 상대방이 제차문을 열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본 상태이고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해 줘서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뺑소니 부분에대한 제혐의는 너무나 억울하여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운전을 하며 과태료와 벌점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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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의 차량이 상대방의 차량을 접촉하였다는 물적 증거가 있었는지
여러 정황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일단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사고의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에는 현재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면허 5년취소에 벌금 500만이상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이기에
과도한 합의금 등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주장만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문의 주시거나 온라인상담신청을 해놓으시면 검토후
전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